공식 법령용어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뜻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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