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창업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창업일 뜻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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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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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