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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학교복합시설 뜻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25.1.21> 나. 삭제 <2025.1.21> 다. 삭제 <2025.1.21> 라. 삭제 <2025.1.2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25.1.21> 나. 삭제 <2025.1.21> 다. 삭제 <2025.1.21> 라. 삭제 <2025.1.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8호, 2025.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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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