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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장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감독기관장등 뜻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8호, 2025.1.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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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