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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학교민원 뜻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2026.5.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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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