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뜻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3.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