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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하수도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16.2.12>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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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하수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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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