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필수농자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필수농자재 뜻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