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피해환급자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피해환급자산 뜻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2047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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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