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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기이용계좌등 뜻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2047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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