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특수건축물 뜻
「건축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숙박업용 건축물·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設置하는 電氣, 電話, 까스, 給水, 配水, 排水, 換氣, 煖房, 冷房, 消火 또는 汚物處理의 設備나 굴뚝, 昇降機, 避雷針, 國旗揭揚臺, 우편물수취함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축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숙박업용 건축물·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建築設備라 함은 建築物에 設置하는 電氣, 電話, 까스, 給水, 配水, 排水, 換氣, 煖房, 冷房, 消火 또는 汚物處理의 設備나 굴뚝, 昇降機, 避雷針, 國旗揭揚臺, 우편물수취함 其他 이와 類似한 設備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법률 제3251호, 1980.1.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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