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뜻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송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55호, 2026.5.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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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