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으로 정하는 서류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 수검계획서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판독업무 개시 전 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판독업무자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판독시설 등의 목록과 개요 나. 판독시설 등에 관한 도면(상세단면도를 포함한다) 다. 보유장비 및 그 성능에 관한 자료 라. 보유인력에 관한 자료 2.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검사받으려는 시설의 개요 나. 수검계획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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