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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채권금융기관 뜻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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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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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