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자산관리회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산관리회사 뜻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 제20978호, 2025.5.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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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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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