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목개정 2019.12.27]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19.12.27>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목개정 2019.12.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