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뜻
「지방세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세기본법[법률 제22017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29호, 2026.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