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ㆍ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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