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출된 경비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16.2.5, 2025.2.28>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16.2.5, 2025.2.28>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16.2.5, 2025.2.28>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