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뜻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img id="22220885"> ┌──────────────────────────────────────┐ │ │ │ │ │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id="22221032"> ┌───────────────────────────────────┐ │ │ │ │ │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 │ └───────────────────────────────────┘ </img> [제목개정 2003.12.3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img id="22220885"> ┌──────────────────────────────────────┐ │ │ │ │ │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id="22221032"> ┌───────────────────────────────────┐ │ │ │ │ │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 │ └───────────────────────────────────┘ </img> [제목개정 2003.12.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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