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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지식산업 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2021.9.14, 2022.2.17, 2026.4.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프로그램 공급업 바. 공연시설 운영업 사. 공연 기획업 아.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라.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삭제 <2026.4.28>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법무관련 서비스업 28.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2021.9.14, 2022.2.17, 2026.4.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프로그램 공급업 바. 공연시설 운영업 사. 공연 기획업 아.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라.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삭제 <2026.4.28>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법무관련 서비스업 28.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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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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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