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 뜻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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