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뜻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법률용어 상세정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