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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뜻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2.1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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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