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 뜻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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