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뜻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소문이나 의혹의 크기와 증거가 증명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상 예시: 언론 보도가 반복됐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적법한 증거가 충분한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조문 기반 해설 확인일 2026-10-07. 실제 사건의 판단은 적용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