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뜻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3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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