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거래가 끝난 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거래가 끝난 날 뜻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3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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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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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