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주요 원재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주요 원재료 뜻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3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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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7.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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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