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ㆍ수사기관 뜻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라. 경찰청 마. 해양경찰청 바. 국방방첩본부 사. 국방부조사본부 아.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라. 경찰청 마. 해양경찰청 바. 국방방첩본부 사. 국방부조사본부 아.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라. 경찰청 마. 해양경찰청 바. 국방방첩본부 사. 국방부조사본부 아.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