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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북한정보 뜻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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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