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17>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5.12.3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17>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5.12.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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