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전세사기피해주택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전세사기피해주택 뜻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