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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임대인등 뜻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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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