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적합업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적합업종 뜻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3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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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항경제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산업분야로 제16조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1호, 2026.5.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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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