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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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7.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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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3.3.20, 2026.1.2>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99조의2에서 이동 <2019.3.2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5.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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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2026.1.2>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2002.12.31>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3.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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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3호, 2026.3.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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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2026.1.2>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0호, 2026.3.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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