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뜻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관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9, 2026.1.2> 1.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조사신청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적은 생산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7.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