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법률용어 상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5.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