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