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제목개정 2008.4.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호, 2026.3.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26.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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