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기관 뜻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평생교육법[법률 제21695호, 2026.5.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