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 뜻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하 "평생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하 "평생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이하 "평생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평생교육법[법률 제21695호, 2026.5.2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