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장애인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장애인등 뜻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94호, 2024.12.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11호, 2024.10.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