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장사시설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2024.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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