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장기보존패키지 뜻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가. 전자기록물 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진본확인 정보 마.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자료를 함께 묶은 것을 말한다. 가. 전자기록물 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다.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진본확인 정보 마. 그 밖에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1.2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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