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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단위업무 뜻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한 최소단위의 업무기능을 의미하며,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분류한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한 최소단위의 업무기능을 의미하며,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 제3235호, 2025.12.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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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 로 나눈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하고, 업무변경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69호, 2023.1.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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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의 기능을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형태 등이 일정하고, 업무 변경 시에도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규칙 제164호, 2011.4.2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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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