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뜻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img id="39763405">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id="73631051">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id="136133891">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id="136133961">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제목개정 2023.12.3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득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2020.8.18, 2023.12.31> <img id="39763405">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img id="73631051"> 표 2 ┌─────────┬─────┬───────────┬─────┐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 │한정함) │ │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 │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 └─────────┴─────┴───────────┴─────┘ </img>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img id="136133891"> ┌────────────────────────────────────────┐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 </img>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img id="136133961">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 </img> [제목개정 2023.12.3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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