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주권비상장법인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주권비상장법인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소득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