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 뜻
「농업통계조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농업통계조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통계조사 규칙[총리령 제2072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종자산업법[법률 제19119호, 2022.1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