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작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작물 뜻

「농업통계조사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업통계조사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통계조사 규칙[총리령 제2072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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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종자산업법[법률 제19119호, 2022.1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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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