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뜻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2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