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율주행자동차 뜻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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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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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2호, 2026.3.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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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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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